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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서산농장 경매 모면할 듯
입력2002-05-29 00:00:00
수정
2002.05.29 00:00:00
채권단, 대출금 6개월 연장현대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충남 서산농장이 경매처분을 모면할 전망이다.
이강원 외환은행장은 28일 "현대건설과 한국토지공사ㆍ채권단이 서산농장을 경매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당초 토지공사에 현대건설 지원용으로 3,450억원을 빌려줬던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이 지난 15일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 잔액 1,815억원을 6개월간 연장해주기로 했다"며 "대출금의 만기가 연장됐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서둘러 경매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산농장은 경매처분 대신 현지주민 등을 상대로 분양을 통해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토지공사는 99년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으로부터 3,450억원을 대출받아 이 돈을 서산농장을 담보로 현대건설에 빌려줬으며 현재까지 상환받고 남아 있는 잔금은 1,410억원이다.
토지공사는 현대건설이 남아 있는 잔금을 상환하지 않고 만기연장을 요청하자 만기일인 15일부터 연체이자율 부과와 함께 서산농장 토지 중 아직 팔리지 않은 2,200만여평을 경매에 부쳐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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