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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민영의보 불완전판매 제재
입력2009-08-19 17:54:42
수정
2009.08.19 17:54:42
이르면 내달중 제재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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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민영의보 불완전판매 제재
금감원, 손보사 9곳 적발… 이르면 내달중 징계방안 통보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금융감독당국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불완전판매한 손해보험사를 적발하고 이르면 오는 9월 중 제재 방안을 해당 손보사에 통보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부터 실시한 실손보험 특별검사에서 11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9개사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소비자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가입 현황을 제대로 조회했는지 ▦관련 민원이 없었는지 ▦모집자 실명제를 이행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검사 결과 등에 대해 현황을 설명하고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정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불완전판매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된 일부 손보사는 징계 수위를 높여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손보사들의 경우 7월 한달간 실손보험 판매액이 100억~200억원대를 기록해 실적이 가장 저조한 손보사와 최대 10배나 차이를 보였다. 금감원은 제재 수위와 법적인 검토, 통계 수치에 대한 각 손보사들과의 최종 조율을 남겨 두고 있어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10월에는 각 손보사에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는 신중히 검토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통보일정이나 제재 방안 등은 좀더 논의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사 결과의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감독당국이 내부적으로 제재 수위에 대해 의견 조율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고기관 경고나 임직원 경고를 받는 손보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GA 조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 영업 사례가 발견된 GA에 대해서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제재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각 손보사들도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손보사의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경우 이미지 하락은 물론 영업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각 사마다 전담인력을 배치해 제재 결과 파악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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