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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억7천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2001-08-26 00:00:00
수정
2001.08.26 00:00:00
한통.LG텔레콤등에는 시정명령.경고
SK텔레콤이 멤버십카드 업무제휴선에게 경쟁사업자와 업무제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사실이 적발돼 5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포괄적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SK텔레콤과 SK글로벌에 대해서는 각각 5억7천만원과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세기통신과 KT프리텔,한국통신,LG텔레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LG텔레콤은 자사 멤버십 카드 소지자를우대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롯데리아,TGIF 등과 업무제휴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같은 업무제휴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같은 SK계열사인 SK글로벌을 통해 대리점에 공급되는 단말기에 대해서만 무이자할부판매를 실시하고 이자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SK글로벌을 다른 유통업체와 단말기제조업체에 비해 유리하게 대우했다.
SK글로벌은 단말기 구입과 관련,계열사인 SK텔레텍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에 비해 어음기간을 한달 가량 줄여주고 판촉비 부담률도 낮춰주는 등 특혜를 줬다.
또 SK글로벌과 KT프리텔,한국통신,LG텔레콤은 단말기 제조사와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경쟁사업자에 자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최혜고객대우조항을 설정하고 5개 이동통신사업자와 SK글로벌은 대리점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 가이드라인 등 형식으로 휴대폰 단말기 판매가격을 지정,준수하도록 했다.
이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 인하에 방해요소로 작용,결국 고객들은 더 많은 돈을 들여 단말기를 구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함께 SK텔레콤과 KT프리텔은 자사와 정보제공 계약을 맺은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경쟁사업자와의 계약 때 정보이용료 수준을 자사보다 낮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해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가격결정권과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했다.
공정위는 이번 이동통신 사업자 조사에 이어 내달과 오는 10월사이 초고속인터넷 등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 분야를 선정해 2차 조사를 실시할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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