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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청구 내부고발자에 최고 3천만원 지급

환자 신고시는 500만원까지…다음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병ㆍ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사실을 내부 고발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환자나 가족이 신고할 경우에 한해 최고 100만원만 지급해 왔으나병ㆍ의원 종사자들의 내부 고발 유도 등을 위해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부 고발자에 대해선 비밀을 철저히 유지토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다만 내부 고발자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병ㆍ의원의 단순한 착오청구에 대해선 포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신고는 실명자에 한해 접수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토록 하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할 경우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자나 그 가족의 신고에 대해선 병ㆍ의원의 착오에 의한 부당 청구라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포상금 지급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의ㆍ약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며 "음해성ㆍ추측성 신고의 부작용을 차단하기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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