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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정기 상여·격려금은 임금이 아니다
입력2008-10-12 16:56:34
수정
2008.10.12 16:56:34
법원, 삼성重 전현직 직원에 일부 승소 판결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격려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배광국)는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 1,53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3억4,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수당과, 개인연금 보조금, 명절 선물비의 경우 회사가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만 상여금격인 경영성과금과 임금격려금, 식대보조비, 휴가비 등 4개는 ‘정기적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금의 경우 1992년부터 매년 목표달성 격려금이 지급돼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매년 노사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기준이 항상 일정하지 않았고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어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타결 격려금 역시 분규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지급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식대보조비와 휴가비에 대해서도 “회사가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1998년부터는 휴가비 항목을 폐지한 만큼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균임금이란? : 근로자가 최근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로 평균을 산출한 임금으로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외에 상여금 등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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