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중단’SBS와 스카이라이프에 서면경고 조치
입력2011-07-07 18:43:18
수정
2011.07.07 18:43:18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KT스카이라이프의 SBS 고화질(HD)급 방송중단과 관련 SBS와 스카이라이프에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수도권역의 SBS HD방송 송출이 48일동안 중단되면서 약 48만명의 시청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SBS와 스카이라이프 측의 의견을 듣고 행정조치 여부를 심의했다. 방통위는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당시 표준화질(SD)방송은 지속됐으며 스카이라이프측이 약관변경을 통해 시청자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대책방안 마련으로 재발 가능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이 아닌 서면경고 수준에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BS는 KT스카이라이프와의 재전송 계약이 지난 2009년4월 종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4월27일부터 48일동안 수도권지역의 HD급 방송공급을 중단했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