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자배정 유상증자, 까다로워진다
입력2007-09-14 17:14:23
수정
2007.09.14 17:14:23
정관에 구체적 근거등 있어야
상장기업이 앞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장사는 이사회 이사록에 증자의 구체적인 목적 등을 기재해야 하며 납입일 이후 3개월까지는 배정자들의 보유 주식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자배정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사가 정관상 근거조항에 맞지 않는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소지가 있거나 발행한도를 넘어서는 증자를 하는 경우 정관변경 등의 정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성격의 펀드가 배정자로 선정되면 설립일, 법적성격, 대표자, 운용주체와 규모 등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해외펀드의 경우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일과 국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