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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서민금융'도 퇴출 시장파란 예고

[공적자금] '서민금융'도 퇴출 시장파란 예고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원들에게 제출한 추가 공적자금 소요내역에서 금고, 신협의 대거 정리를 예고함에 따라 금융시장에 다시 한번 파란을 몰고 올 전망이다. 재경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추정한 '추가 공적자금 소요 추정내역'에서 회생 불가능한 부실금고는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리하고 우량기관의 부실기관 인수 등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용금고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고 구체적인 퇴출대상 금고의 숫자를 재경부는 현재 영업정지중인 8개사와 BIS비율 1%미만인 17개사, BIS비율 1-6%인 부실우려기관(38개사)중 30%인 11개사 등 36개로 추정했다. 퇴출시 평균 예금대지급액으로 재경부는 1개사당 평균 1,190억원을 예상, 퇴출금고에 소요되는 예금대지급액은 총 4조3,000억원으로 계산했다. ◇신협 신용협동조합역시 퇴출추정 123개사에 대해 1개사 평균 130억원의 예금대지급이 발생한다고 보고 1조6,000억원의 소요를 계산했다. 신협은 올연말부터 순자본비율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 순자본비율 0%미만인 314개사중 약 40%인 123개사가 퇴출된다고 추정했다. ◇보험 보험사에 대해 재경부는 9월말 기준 지급여력 100%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사를 약 10개사로 추정, 1개사 평균 순자산부족액을 1,000억원으로 계산해 총 1조원의 추가소요를 잡았다. ◇은행 은행에 대해 재경부는 6개 경영개선계획 제출은행과 서울은행 등 7개 은행을 대상으로 BIS비율 10% 유지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6%수준으로의 축소를 위해 6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기업 추가부실화에 따른 정부출자은행의 손실보전을 위해 추가충당금 적립지원용으로 1조원을 추가로 계산했다.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출자액도 크게 늘었다. 당초 지난 5월에는 5조3,000억원을 예상했으나 대우계열사 재무구조 악화시 대지급 추가소요 1조5,000억원, 비대우 회사채 대지급 1조5,000억원 등을 포함해 8조3,000억원으로 소요금액을 늘렸다. ◇수협 수협에 대해서는 BIS비율 8% 유지를 위해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당초 예상규모 5,000억원보다 2배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정부는 수협법을 개정해 신용사업분문의 자본 및 경영분리 등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후 공적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농협 농협에 대해서는 농ㆍ축협 통합에 따른 축협 결손보전용으로 5,000억원을 지원한다. 안진회계법인은 6월말 현재 축협 손실을 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대한생명 대한생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2조500억원 규모의 출자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순자산분 1조5,000억원을 추가로 증자지원한다. ◇예보 10조원 자체조달계획= 5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소요중 예금보험공사가 10조원을 자체조달한다. 자체조달 재원은 ▦보유현금 2조5,000억원 ▦파산재단 배당ㆍ자산매각 3조원 ▦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 2조원 ▦보유 은행우선주를 해당은행에서 매입 상환해 조달하는 자금 4,000억원 ▦보유자산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금 1조2,000억원 ▦주식담보차입 9,000억원등 이다. ◇공적자금관리 제도개선방안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 제도개선방안은 추가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정치권과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나온 고육책이다. 이날 정부의 개선방안은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투입시 심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금감위 중심의 공적자금 투입, 관리체계에 허점이 많은 만큼 예금보험공사의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공적자금 투입이 한꺼번에 진행됨에 따라 투입금융기관의 부실발생시 사후책임추궁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 투입대상 금융기관과 맺는 양해각서(MOU)에 노조의 동의가 없는 등 구속력이 약했고 MOU를 비공개한 점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앞으로 공적자금 지원은 분할지원(Tranche)방식으로 투입하고 각 지원단계별로 구체적인 이행조건을 부여하면서 미이행시 자금지원 중단, 경영진 문책, 우량금융기관으로의 피합병 등을 강제하기로 했다. MOU에 주요 재무비율목표와 목표미달시 임금동결 등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수단, 이에 대한 노조의 동의서도 반드시 받고 MOU를 공개하기로 했다. 안의식기자 온종훈기자 입력시간 2000/11/29 08:0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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