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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보육시설 등 건설기준 강화

수도권 고령자 특별공급 물량 3%→5%로 확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어린이 집 등 단지 내 보육시설은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된다. 또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고령자용 수도권 특별공급 물량도 5%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신혼부부, 3자녀, 고령자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기준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보육시설 접근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독립건물로 설계하고 면적도 기존보다 20~30% 확대하도록 했다. 무장애(Barrier Free)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1~3층에 배치하고 수도권 공급 물량은 현재 3%에서 5%로 늘어난다. 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기존 좌식 샤워시설 등 11개 시설 외에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변기 안전 손잡이 등 2개 항목을 추가하고 장애인 가구의 신청을 받아 설치토록 했다. 새로운 기준은 하남 감일, 서울 양원 등 지구계획을 수립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올해 4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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