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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 47만4,600원

노동부, 12.6%인상 시간당 2,100원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100원으로 오른다. 이는 일급(8시간) 기준 1만6,800원, 월 환산액(226시간)으로는 47만4,600원이 된다. 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으로 1,865원에서 2,100원으로 12.6%(235원) 인상하는 최저임금안을 확정, 5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현재 시간당 2,100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20만1,000여명의 노동자가 이 고시의 혜택을 보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임금인상률(7월말 현재) 6.1%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득격차 완화와 비정규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다소 높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10∼11월을 최저임금 일제 점검기간으로 정해 청소용역업체 등 저임업종을 중심으로 5,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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