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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깐깐해진 퇴출制 빛 발한다

강화된 코스닥 퇴출제도가 빛을 발하고 있다. 올들어 감사의견 요건미달로 이미 20개사가 퇴출된 데 이어, 아라리온 등11개 기업이 올해 신설된 경상손실 및 최저 시가총액 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업ㆍ감사보고서 제출에 따른 ‘퇴출 폭풍’은 피했더라도 ▦실적 및 시가총액 미달 ▦액면가 일정비율 미달 등 올들어 강화된 퇴출제도로 부실기업들의 ‘상시적 퇴출’ 이 이루어지며 시장의 옥석가리기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 퇴출제도로 무더기 관리종목 지정 예고= 올해부터 경상손실 기업 중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10 거래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 같은 상태가 2년 연속 지속될 경우 퇴출되는 요건이 신설됐다. 13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아라리온ㆍ디날리아이티 등 11개 기업이 지 난해 경상손실을 기록했으며,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9거래일 연속 지속돼 다음날인 14일에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해도 관리종목 지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 11개 기업은 이 요건의 적용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상손실 기록 등록기업은 300여개에 달해 추가적으로 관리종목에지정되는 기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이스텍과 한아시스템은 주 가가 액면가의 40%를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 부실기업 ‘전방위 압박’, 옥석가리기 기대=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퇴출제도 강화로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의 ‘옥석가리기’ 작업이 가속화되며 시장 정화 기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감사의견 요건미달이나 자본잠식 등으로 인한 정기적인 퇴출 이외에도 시가총액 미달이나 액면가 미달 등 상시적으로 퇴 출될 수 있는 요건들이 신설ㆍ강화되면서 부실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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