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곳간 인심

중국 주나라 시대 제나라의 재상이던 관중은 환공을 도와 춘추전국시대 최초의 패자로 만든 사람이다. 바다에 면한 제나라의 특성을 살려 소금을 전매함으로써 나라의 부를 축적하였다. 그러한 관중이 남긴 명언이 “창고가 가득 차야 예의와 염치를 안다”였다. 우리 옛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도 있다. 가정사나 나라 일이나 마찬가지이다. 재정이 풍족해야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투자도 하고 생활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사정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자체에서 걷은 세금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봉급도 다 못 주는 시ㆍ군이 많다. 자치단체간의 격차도 크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고, 쓰는 용도가 지정되어 자체 투자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17%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민은 주민대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불만이 많다. 반쪽 자치라는 말도 나온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방향은 세가지이다.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획기적으로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도 제고하면서, 동시에 쓴 돈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해서 잘ㆍ잘못을 확실히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비율을 15%에서 18.3%로 인상하고 양여금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하는 한편, 국고보조금도 포괄보조금화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정과 신세원 개발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도 늘려나갈 것이다. 또한 중앙에서 시달하던 예산편성지침을 없애고, 지방채 개별승인제도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반면에 매년 재정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지방의회와 주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지방재정렐셉?전반에 대한 정보화도 촉진하여 자체 통제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에서 시범 실시중인 복식부기회계제도가 2006년까지 전면 도입되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분권 추진원칙중에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한 해 재정분권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면, 올해는 이를 하나하나 구체화해 자치단체가 다양한 주민요구에 맞추어 살림살이를 보다 더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김주현 차관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