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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치료보상 첫해 100건 2억 지원

건 당 평균 200만원 수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안정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보상받는 제도가 도입된 지 약 7개월 만에 100건 사건에 약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4월1일부터 11월16일까지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치료비를 청구 받은 사례는 모두 137건으로 이 가운데 100건의 보상이 완료됐다.

서류 부족이나 자격 미달 등으로 청구가 반려된 사례는 10건, 현재 서류 보완과 보상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24건, 피해ㆍ가해학생 측이 보상 청구 도중 자체적으로 치료비 지급에 합의한 경우는 3건이다.

전체 보상액은 2억836만여원으로 사건 1건당 평균 약 200만원이 지원됐다. 가장 많은 돈이 지원된 사례는 친구들에게서 집단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던 한 여중생이 투신 사건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로 약 3,400만원이 지급됐다. 지역별 보상 건수는 서울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전북이 각각 10건이었다.



광주ㆍ전남ㆍ제주는 보상 사례가 1건씩에 그쳤다. 학교폭력 치료비 보상은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된 학생 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면 공제회가 병원 치료비,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 등을 주고 가해학생 부모에게 보상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가해학생 측이 괴롭힘 사실 등을 부인해 자체적으로 치료비 합의ㆍ지급이 어려운 경우 많이 이용한다.

피해학생 측은 보상 청구서만 내면 되고 학교ㆍ시도교육청, 가해학생에 대한 사실 조사와 구상권 행사 절차는 모두 공제회가 맡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해학생 부모가 납부를 거부해 공제회가 민사 소송까지 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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