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변호사 낀 경매비리사범 23명 검거

경매브로커를 고용해 불법으로 경매를 대행하게 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대구 지역 변호사 2명을 비롯한 법조비리 사범 23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올들어 법조비리 사범에 특별 단속에 나서 경매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5,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이모(44)씨를 비롯, 법조비리 사범 18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1,900만여원의 수수료를 받은 변호사 최모(71)씨와 경매브로커 문모(38), 변호사 사무장 이모(66)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 변호사 2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통보했다. 구속자들의 비리 유형은 ▦불법경매대행 및 변호사 명의대여 6명 ▦사건청탁 명목 금품수수 ▦공무원청탁 비리 ▦법률사건 대리 각각 4명 등이다. 구속된 경매브로커 최모(39)씨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30여차례나 경매를 대행하고 2억3,000만여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변호사 사무장 조모(52)씨도 같은 방법으로 2,600만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