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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도 부당행위”/목화,공정위 맞제소 준비
입력1997-10-30 00:00:00
수정
1997.10.30 00:00:00
정구형 기자
◎“스프링 도금처리 않고 한 것처럼 광고” 주장/「녹슨 침대」 시비 확산침대업계의 녹슨 스프링 시비가 목화침대(구 목화스폴침대)와 에이스침대의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29일 목화침대는 최근 자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광고행위 판정을 받은 것은 경쟁사인 에이스침대가 제3자를 내세운 비방에 따른 것이라며 에이스침대를 공정위에 맞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목화침대는 「10년을 사용한 목화침대는 녹이 슬지 않았고 지금까지 최고라고 주장한 침대들은 스프링에 도금처리를 하지 않아 녹이 슬어있습니다」라는 제품광고를 냈다가 공정위 제소를 당하게 됐다.
목화침대는 그러나 정작 부당광고 행위를 자행한 것은 스프링에 도금처리를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도금처리를 하는 것처럼 광고를 해온 에이스침대라고 주장했다.
목화침대는 에이스침대의 경우 수년전부터 대리점 매장을 통해 도금된 스프링 샘플을 전시하는 등 실제와는 다르게 소비자를 현혹해 왔으며, 카다로그 등의 인쇄물을 통해서도 도금된 스프링사진을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목화침대는 특히 10년전부터 유일하게 스프링 도금처리를 해온 자사가 문제의 광고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에이스침대의 이같은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목화침대는 최근 녹슨 스프링 시비가 공정위 차원으로 확대되자 에이스침대는 일부 매장에서 도금된 스프링 샘플을 수거하는 등의 발빠른 행보를 보였지만 아직도 눈속임식의 부당행위가 완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 맞제소 및 형사고소 등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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