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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금품수수비리 수사
입력2002-07-11 00:00:00
수정
2002.07.11 00:00:00
탤런트·방송국前PD 영장검찰이 이른바 'PR비'(앨범 홍보비) 등 연예계 금품수수 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1일 MBC 방송국 탤런트인 김모씨가 지난 2000년 6월 S예전에 진학시켜주는 명목으로 학부모 김모(38)씨에게 5,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 탤런트 김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가요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신인가수의 부모로부터 6,7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MBC 방송사 전 PD 황모(43)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황씨가 지난해 가요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6,700만원 외에 PR비 등 명목으로 연예인 매니저들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잡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 새 가요앨범 홍보를 위한 PR비 제공 등 연예계 관련 비리첩보를 다량 입수, 광범위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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