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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성수대교붕괴 구상금 191억지급

동아건설, 성수대교붕괴 구상금 191억지급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21일 『성수대교를 부실시공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서울시가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의 붕괴는 피고의 시공상의 과실과 함께 원고의 설계 및 유지, 관리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주원인은 피고측의 용접결함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원고측이 유지·관리에 있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붕괴는 예방될 수 있었던 만큼 붕괴에 대한 피고의 과실은 3분의2 정도로 봄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21 18:4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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