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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서민금융 보호대책 확정

내달말까지 연체금 갚으면 신용불량기록 삭제정부와 민주.자민련.민국당 등 3당은 20일 당정회의를 갖고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념(陳稔) 재경부장관과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 2정조위원장 등 공동여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내달말까지 연체금을 갚는 금융 거래자들에 대해 모두 신용불량기록을 즉시 삭제토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강 위원장이 밝혔다. 이로써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3천명을 제외한 사면대상 연체금 변제자 87만7천명 외에 사실상 수만 또는 수십만명의 추가사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은 연체금을 갚았으나 신용불량기록 보존기간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아왔었다. 당정은 또 5월 시행 예정인 연체금 상환 즉시 신용불량기록 삭제범위를 카드 대출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금융기관 대출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각각 넓혀 모두 47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어 7월부터 연체금을 갚은후의 신용불량기록 보존기간을 연체기간에 따라 1-3년으로 하던 것을 1-2년으로 단축키로 하되 고의 등 분식회계가 확인된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5년의 기록보존기간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 제정될 `금융이용자보호법'에 카드사 연체금리율의 최고 수준을 정하고 30-40% 이상 금리를 과다 책정할 경우 행정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지자체에 사채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영업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으며 빚독촉시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서면을 통한 대출계약도 의무화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6월부터 카드의 경우 5만원 이상, 금융기관은 단 돈 1원이라도 3개월(유예기간) 이상 연체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르던 것을 6개월로 늘리고, 연체액수도 카드의 경우 30만원, 금융대출은 100만원 이하로 소액 신용불량정보 관리기준을 완화했다. 이밖에 당정은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로 포괄 규정해온 신용카드 발급가능 대상기준을 재산세나 사업소득 등의 납부실적이 있거나 연금 수령 또는 이자 소득이있는 자 등으로 엄격히 규정토록 했다. 강 위원장은 "빠른 시일안에 공청회를 열어 최고이자율 설정 등 세부 사항을 매듭지을 계획이며 이달말이나 내달초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뒤 6월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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