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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매매 차익 자본이득세 매긴다

국회조세소위 세법개정 추진<br>거래세 도입은 사실상 무산

증권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추진된다. 대신 정부가 양도차익 규모에 관계없이 오는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 매매 1건당 거래액에 무조건 정률(0.001%)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거래세'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2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최근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파생상품에 세금을 매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간에)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세가 아니고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며 "특히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의원이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며 이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 측의 한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국회 소식통은 "새누리당 대선 공약에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안이 삭제되는 것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통합당은 이미 최근에 문재인 대선 후보가 파생상품거래세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거래세 도입은 여야의 암묵적 합의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전했다.



여야가 파생상품에 자본이득세를 매길 경우 오는 2016년께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파생상품에 자본이득세를 매기려면 형평성 차원에서 주식 등 일반 증권매매에도 현재와 같은 거래세가 아닌 자본이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준비 작업에만 최소 1년이 소요되며 입법이 돼도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겠느냐는 게 국회 안팎의 관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대호 전문위원도 조세소위에 "정부안처럼 (파생상품거래세 과세)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것보다 3년간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 도입방안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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