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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거치기간 연장 힘들어진다

금감원 "은행들 관행에 행정지도로 제동 걸것"

거치기간이 끝난 가계대출에 다시 거치기간을 설정해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도록 하는 은행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구조개선 차원에서 시중은행의 거치기간 연장 관행에 대해 행정지도로 제동을 걸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무검토를 거쳐 늦어도 내년 1·4분기 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거치기간 만기연장을 중단하고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비거치식 상품 판매를 늘려 부실화 위험이 있는 거치식 대출의 비중을 떨어뜨리겠다"며 "3~5년 안팎으로 설정되는 거치기간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단축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14일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의 90%에 육박하는 변동금리 일시상환 구조의 문제점을 고쳐 금리상승기나 주택가격 하락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계대출 부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진다. 그동안 은행들은 보통 3~5년 안팎의 거치기간을 두고 20~3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대출을 취급해왔다. 문제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해 이자만 갚을 경우 상환능력 초과에 따른 부실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거치기간 연장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 가계연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착륙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갑자기 대출자들에 대해 거치기간 연장을 중단하면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 가계연체가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다"며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등 연착륙을 위해 금융 당국이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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