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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벨로루시] 조세조약 체결
입력1999-04-13 00:00:00
수정
1999.04.13 00:00:00
온종훈 기자
우리 정부와 독립국가연합(CIS)의 하나인 벨로루시 정부간의 조세조약 협상이 타결됐다.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도형 재경부 국제조세과장과 벨로루시의 그리뇨프국가조세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의 혐상팀은 지난 5∼8일 벨로루시의 수도 민스크에서 조세조약 실무회담을 개최, 총 29개 조문에 합의하고 조약안에 가서명했다.
조약은 양국 국회를 거쳐 내년초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CIS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것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은 벨로루시에 소유비율 25%이상의 직접투자를 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로열티에 대한 세율이 각각 기존의 15%에서 5%로 낮아지고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으며 교수, 교사 및 강사 등이 이 나라에서 교육·연구활동을 수행해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2년간 면세받는다.
벨로루시 역시 우리나라에 투자할 경우 같은 혜택을 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이 나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벨로루시는 CIS국가중 비교적 공업이 발달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타결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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