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 위험자산을 통한 과도한 외형 확대를 지양하고 여신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저축은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PF대출로의 과도한 '쏠림현상'"이라며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만큼 급격한 성장은 반드시 부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정책 방향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에 반영돼 있다. 방안에는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완화,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우량 담보대출에 대한 '포괄여신한도(이른바 50%룰 완화)' 등이 담겨 있다.
저축은행에 할부금융업 등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이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당국의 '처방'만으로는 저축은행업계가 살아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업계는 무엇보다 낮은 금리로 예금을 유치할 수 있는 '비과세 예금' 취급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신협 등은 비과세 예금 취급이 허용돼 있어 예금이 몰리고 있다"며 "신협과 비교했을 때 저축은행은 한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비과세 예금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데다 세수 감소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에 허용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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