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혼인·부모봉양 따른 일시적 다주택자 세부담 던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br>방문판매원 연말정산 의무화하고 해외교육비 소득공제 기준 낮춰<br>기업형 슈퍼는 소득공제 우대 제외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주로 서민ㆍ중산층ㆍ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기업 및 단체 등의 편법적인 조세 회피 행태를 징벌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취지의 조항도 대거 포함됐다.

◇불가피한 다주택 보유에 과세특례 적용=개정안은 납세자가 혼인이나 부부봉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주택 보유자로 전환돼 높은 세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중 소득세법 개정안은 1주택을 소유한 부모 등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한 집에 사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라도 결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와 같은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한 혼인에 따라 가구가 합쳐져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 경우라면 결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 받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로 전환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상속주택가액의 40%를 최대 5억원까지 상속공제해주는 방침을 담았다. 주택을 상속 받은 사람이 집을 한 채 보유한 배우자와 결혼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단 이는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반면 취학이나 직장근무ㆍ질병요양 등 주택 실수요의 이유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한채 취득한 경우 별도로 소유한 다른 일반 1주택 주택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기준은 한층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일반 주택을 실수요 목적 주택 취득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자에 준하는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기러기 아빠 부담 줄어든다=중소기업에 취직하는 35세 이하 청년은 근로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오는 2013년 말까지 100% 면제하는데 그 기준을 만 15세 이상~29세 이하로 정하되 군복무기간을 가산해 최고 35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도 의무화된다. 올해부터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원 두 집단에 근로장려세제(EITC)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EITC의 재산 기준이 되는 주택 전세금은 임차한 주택 기준시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 특성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해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도 대폭 완화돼 일명 '기러기 아빠'의 부담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정부가 해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예체능 특기생 등의 명목에 한해 인정했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의 유학자격' 적용 항목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삭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소득공제 우대 제외=신용카드 등을 사용시 소득공제 우대혜택이 주어지는 전통시장 내 사업자 요건에서는 기업형슈퍼마켓이 제외된다. 주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주류수입업자에게도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류 유통 단계를 축소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젊은 부부들의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병원 부설 이외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준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 범위에서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는 제외된다.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이 지주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역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예컨대 삼성과 CJ 등은 대주주들이 친족관계여도 엄연히 다른 기업이라는 판단에서다. 대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자회사와 거래하는 것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