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결산부터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5개 전업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추가 부담은 2,1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과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현재 신용판매와 카드대출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차등화된다. 예상 손실률을 반영해 신용판매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의 대손충당금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정상 여신의 경우 현행 1.5%에서 신용판매 1.1%, 카드대출 2.5%를 적용 받는다. 연체기간이 1~3개월인 요주의 여신의 충당금 적립률은 현행 15%에서 앞으로 신용판매 40%, 카드대출 50%로 상향 조정된다. 고정여신은 20%에서 신용판매 60%, 카드 대출 65%로 3배 이상 높아진다. 또 회수의문 여신 적립률은 60%에서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모두 75%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으로 5개 전업 카드사가 추가로 적립해야 할 규모를 2,117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5개사 세전순이익의 7.8%에 이르는 규모이다. 금융위는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간에는 연체율과 손실률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똑같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하고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또 카드대출 잔액이 급증해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카드대출 잔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9% 늘어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6.3%를 크게 웃돌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을 통해 카드사의 손실흡수 능력이 개선되고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카드대출 확대 경쟁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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