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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초과 고액 기부자 세액공제율 30%로 두 배 인상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자는 내년부터 일반 기부자보다 두 배 높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가 당초 소득공제였던 기부금 특별공제를 세액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액 기부자 등의 반발이 거세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의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돼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원래의 정부안은 기부금에 대해 금액 규모를 따지지 않고 15%의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1억원 기부자라면 그 15%인 1,500만원을 세금에서 일괄 공제 받는 식이다. 반면 수정된 확정안이 적용되면 해당 기부자는 1억원 가운데 3,000만원까지는 15%(450만원),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는 30%(2,100만원)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 받아 총 2,550만원의 세금을 공제 받는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당초 내년 초부터 연말까지 예정됐던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기간을 '내년 4월~이듬해 3월'로 연기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제도의 홍보 및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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