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13일 “파생상품을 이용한 탈세행위가 늘고 있어 국세청과 함께 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선물ㆍ옵션 등과 같은 복잡한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한 탈세행위가 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현재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시세조정, 미공개정보 등 불공정거래만을 적발해 금융당국에 넘길 수 있다. 아울러 탈세행위를 적발했다고 해도 국세청이 아닌 금융위원회로 자료를 이첩해야 한다. 사실상 거래소는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래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금관련 범죄는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곧바로 통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을 경우에도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에는 거래소가 실명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불공정거래를 적발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 탈세행위 등 세무조사 목적을 위해 국세청에 실명자료를 요청하는 문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아직 초기단계라 논의를 더 거쳐 증시를 악용한 탈세행위를 근절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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