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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극기 무료배부 무산
입력2005-08-24 17:17:49
수정
2005.08.24 17:17:49
선관위 “선거법위반” 통보에 한장당 1,000원에 판매키로
서울시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시청 본관 전면에 내걸었던 태극기 3,600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려다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한장당 1,000원을 받는 유료 배부로 계획을 바꾸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태극기 3,600장으로 뒤덮인 시청 본관이 일반에 공개된 후 시에는 전시가 끝난 후 태극기를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전화 문의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8일 무료 배부를 결정하고 2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은 후 당첨자에게 무료로 나눠준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의 무료 배부 계획은 22일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통보로 무산됐다. 태극기 무료 배부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114조’ 위반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시민 홍모씨는 “처음에는 무료라고 그렇게 홍보하더니 지금 와서 선거법 저촉이라는 건 준비가 미약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 개인 및 단체에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줘 나라사랑 의식을 고양하고자 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당초 계획과 달리 유상 보급하게 된 것을 양해해줬으면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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