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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긴급자금 요청前 대우채편입 잘못없다"

법원 "펀드편입 투신사 고객 배상 책임없어"

`대우사태' 이후의 대우채 환매지연과 관련, 대우그룹이 채권단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대우채를 펀드에 편입한 투신사는 고객사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29일 BC카드㈜가 "펀드에 부실 대우채를편입시켜 환매가 지연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우리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낸3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억여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펀드운용 대상을 A3- 등급 이상으로 규정한 피고의 운용계획서는 펀드운용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나타내는 것일 뿐 양자간 기속력있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며 "여신전문금융기관인 원고가 확실한 약정서를 받아두지 않고이 문서만 믿고 투자를 맡겼다면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그룹이 채권단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한 99년 7월 19일 이전에는대우그룹도 나름의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등 부도사태는 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이비교적 통용됐다"며 "피고는 그 이전에 대우채를 펀드에 편입시켰으므로 펀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우채가 포함된 다른 펀드의 수익률 저하를 막기 위해 대우채를 빼서 원고쪽 펀드에 편입시켰다"는 원고측 주장도 "피고가 다른펀드의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우채를 옮긴 것은 맞지만 당시 대우 계열사 기업어음 환매가 극히 어려웠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C카드는 99년 5∼6월 삼성증권의 권유에 따라 우리투신운용의 중기펀드 200억원, 장기펀드 200억원어치를 매입했으며 피고회사가 99년 7월 대우그룹 계열사들의기업어음(CP)을 이 펀드에 편입시켰다 대우사태 이후 대우채 환매가 지연되는 바람에 수익이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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