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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꼼짝마"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 뜬다

변호사 2명 선발 지자체론 첫 가동

현장 지도감시·행정처분 의뢰 등 담당

7월부턴 민간발주 부조리 신고도 접수


서울시가 건설공사 하도급과 관련한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법률전문가 출신의 '하도급호민관'을 가동한다. 우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현장을 상태로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하반기부터는 민간 공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하도급호민관이 15일부터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2곳에 대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10년 발표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의 하나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법률적인 전문성을 보완해 신고센터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하도급호민관 제도를 신설했다. 지난달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된 변호사 2명이 하도급호민관으로 활동한다. 하도급호민관은 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 현장 지도 감시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행정처분 의뢰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발견되면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개정을 요구하거나 시 조례나 지침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일도 한다.

시는 더 나아가 오는 7월부터 현재 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본청 및 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업체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 또 접수된 신고 내용이 불공정 하도급으로 판단되면, 하도급호민관이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가 지난해 12월 전문건설협회 소속 18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설 하도급 불공정 피해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유형은 저가 하도급 계약이 119개 업체(64.3%)로 가장 많았다. 추가 공사비 미지급이 91개 업체(57.6%), 산업재해 미처리가 92개 업체(44.3%)로 뒤를 이었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아직 남아있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하도급호민관을 운영하게 됐다"며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해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호민관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하도급 관련자는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이나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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