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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
입력2000-10-22 00:00:00
수정
2000.10.22 00:00:00
새마을금고도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
내년부터, 단위농협·축협·산림조합도 확대
정부의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거래자도 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게 되다.
대상은 새마을금고·단위농협·축협·산림조합 등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예금보호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시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권도 안전기급 등의 확충을 통해 예금보장한도를 5,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의경우 매년 예적금의 0.15%를 자체 안정기금으로 화보, 현행 3,000만원으로 제한된 보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도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을 확대해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농협의 보호한도 상향조치에 따라 단위농협·축협·인삼협동조합 등의 조합거래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산림조합중앙회는 전체 예수금의 0.15%를 보호기금으로 적립,현 총 예수금의 10% 해당하는 1,342억원을 상환준비금으로 확보해 132개 조합에서 1인당 5,000만원가지 예금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
입력시간 2000/10/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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