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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제도정비 부터
입력2001-08-08 00:00:00
수정
2001.08.08 00:00:00
■ 경제시스템 정비세법개정·집단소송제 법률적 근거도 조속 마련을
신속한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제도정비는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상시구조조정시스템 구축이 예정보다 지체되고 있다"며 "3.4분기안에는 마무리되어야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일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해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을 갖춰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9월 정기국회까지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수북하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돈세탁방지법)'등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되었어야 할 민생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고, 재정건전화법등 재정3법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다.
특히 경기 활성화를 돕기위한 세법개정방향이 관심사항이다.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으로 정하고 세법 손질에 착수했다.
이달안에 3번의 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리한 감세보다는 제한적 수준의 세감면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2003년 재정균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집단소송제의 법률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끝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경제적, 사회적 혼란만 가중된다. 또 그만큼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삶의 질 향상의 길이 멀어진다.
기업환경개선작업과 2단계 금융규제정비작업도 다음달까지 끝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1만1,000여건의 규제를 발굴해 절반이상을 철폐해왔지만 기업들은 추가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들도 노사문제와 기업규제를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대한상의등 9개 경제단체를 통해 무역, 유통ㆍ물류, 공장설립ㆍ입지, 금융ㆍ세제ㆍ공정거래, 보건ㆍ환경등 9개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실사를 하고 있다.
이달말까지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달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금융규제 정비는 현재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반등 4개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져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달말까지는 금융규제 및 개선방안을 확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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