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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일방 계약해지/까르푸에 시정권고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프랑스 까르푸의 한국 현지법인인 한국까르푸(주)가 경비용역업체와의 일방적 계약해지 및 냉동 육류 등의 부당 반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까르푸는 지난해 5월 (주)국제진흥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나 지난해 7월15일을 기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한국까르푸는 또 (주)세련무역으로부터 냉동 육류와 냉동 수산물을 납품받아 1∼2개월간 매장에 진열했다가 일부 상품이 변질돼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세련무역측에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국까르푸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과 부당 반품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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