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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제도’ 일부 중기 혜택독점 여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혜택을 일부 중소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해 폐지를 권고하는 한편 정부투자기관이 중소기업물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한 `정부투자기관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기획예산처에 권고키로 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부터 두달동안 중기특위, 공정거래위,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지원체계 및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생산자조합 임원들의 불공정한 납품물량 배정으로 단체수의계약 물품업체 17만여 업체중 10%정도가 독점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간 경쟁대상물품에 대한 수요와 품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쟁대상물품을 선정, 수요자인 공공기관이 경쟁물품 128개 중 28%인 36개 물품만 구매하고, 중기청은 경쟁물품으로 전환했던 물품을 또다시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하는 등 중소기업간 경쟁대상물품 지정과정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적발됐다. 또 중소기업특위 구성원이 대부분 파견공무원으로 이뤄져 전문성이 없는데다 회의 출석률도 32%에 그치는 등 중소기업지원시책 조정 역할이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다음 달부터 중기협 산하 각 조합을 정밀실사, 이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협의해 단체수의 계약제 및 이를 강제하는 관련 법안의 폐지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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