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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출 무차별 회수 못한다

금융정책協 "내달부터 절차ㆍ사유 명시해야"

다음달부터는 금융기관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또 현행 1년 만기 외에 연내 3년과 5년 만기 신용보증 상품이 출시되는 등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구조가 다양화된다.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을 비롯,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들이 최근 중소기업들의 만기 대출금을 한꺼번에 회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여신감액ㆍ정지 사유와 절차를 금융기관 내규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방적 대출금 회수나 여신축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은행은 10월 초 2금융권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의 73%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상품이라고 추정, 시중은행의 협조를 얻어 만기구조를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만기 1년짜리가 주종인 신용보증 상품을 다양화해 연말까지 만기 3년과 5년짜리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2년 안에 만기 1년 미만 상품의 비중을 50% 미만으로 떨어뜨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위를 통해 대출약정제도 개선사항 이행실태와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금융상품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중점 점검하고 총액한도대출을 배정할 때 중기 대출비중과 만기연장 비율이 높은 은행을 우대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연착륙과 관련,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관련상품의 금리인하와 함께 일정조건의 장기대출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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