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위, 기촉법 3년 연장 추진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시효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로 일몰이 다가온 기촉법의 3년 연장법과 대부업 이자상한제 5년 연장법 등을 올해 국회 중점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2016년까지 연장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촉법은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1년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하며 채권만 재조정하는 방식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다소 적다. 이에 따라 5년 한시법이던 법이 2007월 다시 3년 한시법으로 부활했고 올해 말까지 3년 더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당초 상시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법무부가 채권단 이익만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논리로 강하게 반발해 연장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기촉법은 올 들어 조선ㆍ건설ㆍ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부실 확대로 STX조선 등이 자율협약에 들어가는 등 워크아웃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법안 연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40개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고 채권단과 워크아웃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C등급 기업만 27개나 된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는 기촉법이 아닌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이 안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아울러 대부업 최고 금리를 39%로 제한하는 현행 대부업법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2018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대부업법은 야당인 민주당도 중점 처리 법안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