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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서비스 5년내 축소 못한다

신제윤 "업계 네거티브식 규제풀기 요청은 거부"

여전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보유출땐 최대 6개월 영업정지

하반기부터 카드사들은 상품 출시 5년 안에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꾸지 못한다. 또 대출 광고 시 금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천재지변, 제휴업체 도산 등일 때에만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들은 앞으로 5년 동안 같은 조건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으로 출시 1년도 안돼 부가서비스를 없애는 경우가 발생해 고객의 불만이 컸다.

부득이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3개월 전부터 서면·이메일·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카드사가 대출 상품 광고 시 최저 금리뿐만 아니라 최고·평균 금리도 안내해야만 한다.

지면 광고 시 대출 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 문구를 최대 글자 크기의 3분의1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방송 광고는 광고시간의 5분의1 이상 노출하도록 했다.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 결제금액 이월 등 명칭을 국문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과징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입력 내용은 암호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난달 국회 논의를 토대로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매출 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4~4·4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카드·저축은행 등 실무자들과 규제 개혁과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다. 신 위원장은 "신용카드는 지급결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네거티브로 규제를 풀어주면 본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시스템, 소비자 보호 관점에 저해되지 않으면 규제를 과감하게 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업계가 가장 크게 바라는 규제 체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해달라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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