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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신한지주로 편입 추진

각각 회계·계리법인 선정 생명 주식가치 평가<br>주주이익중 계약자몫 처리 쉽지않아 난항예고

신한생명이 신한금융지주로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생명 기존 주주들이 지주사 편입과정에서 얻게 될 이익 중 계약자 몫의 처리 방법이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과 신한지주는 각각 회계법인과 계리법인을 선정해 신한생명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신한생명과 신한지주가 각각 산정한 주가에 대해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 금융감독원에 지주사 편입승인을 받게 되고, 신한생명 주식은 신한지주 주식으로 교환돼 거래소에 상장 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물론 신한생명 역시 지주사 편입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얻게 될 이익중에서 계약자 기여 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89년 설립 당시와 이후 11차례 단행된 증자에서 기존 주주들은 모두 액면가 5,000원에 이 회사 지분을 취득했다. 아직 신한생명 적정 주가가 나오진 않았지만 액면가 이상으로 산출돼 신한지주 주식과 교환될 것이 확실하며 이 과정에서 주주들은 차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주주들이 차지하게 될 이익에는 과거 유배당 상품에 가입했으면서도 계약자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던 계약자의 몫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업계 일각의 지적이다. 따라서 신한생명 주주가 얻게 될 이익 중 일부를 계약자 몫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생명 고위 관계자는 “최근 미래에셋으로 매각된 미래에셋생명(구 SK생명)의 경우 대주주인 SK네트웍스가 매각 차익을 얻었지만 이 때 과거 계약자 기여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창종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이제까지 생보사 대주주가 얻게되는 이익중 일부를 계약자몫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상장만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한생명과 같이 지주사 편입으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이익도 같은 매락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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