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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아모레·더페이스샵 등 유명 화장품업체 ‘눈속임 영업’ 적발

공정위, 유명 화장품업체 9곳에 과태료 3,250만원 부과

유명 화장품 업체 9곳이 눈속임 영업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제품 환불 기한을 임의로 정해 고지하거나 고객 불만이 포함된 게시글을 숨기는 등 부당하게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위법 사실이 드러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9곳에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3,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사는 공통적으로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지 7일이나 15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현행법상 고객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기한을 정해 고객들이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셈이다.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고객이 인터넷에 작성한 사용 후기글 가운데 상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 등 업체에 불리한 내용이 발견되면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증정품 페이셜마스크에서 벌레가 나왔다”, “저녁 세안 후 사용했는데 갑자기 (얼굴에) 붉은 게 올라왔다”는 내용 등 다른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위생 관련 정보가 포함된 글도 일방적으로 비공개 처리했다.

이밖에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 업체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언제 어떻게 배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9개사의 각종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업체별로 250만∼5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불리한 구매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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