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건평씨 인사청탁사건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
입력2004-03-22 00:00:00
수정
2004.03.22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2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건평씨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해당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8조에 따라 피고인측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첫 공판이 예정돼 있던 노씨 사건은 연기됐으며 창원지법 담당 재판부가 다시 공판 기일을 정하게 됐다.
노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자택에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요청을 받은 J리츠 대표 박모씨로부터 남 사장 연임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