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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카드 이용료 비과세" 유권해석

국세청이 국내 신용카드회사의 해외브랜드 카드이용료에 대해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재정경제부가 최근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이 비자 등 해외카드브랜드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는 비과세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회신해왔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국내 신용카드사의 해외카드 이용료가 비영리법인인 `비자`의 사업소득인 만큼 로열티로 분류된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하면서 비과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외카드 브랜드 이용료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제조세원칙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국세청은 작년말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카드사에 이용료를 주고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은 상품권 이용이라고 판단하고 로열티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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