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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美수출 크게 손해볼 건 없다

한미 FTA 타결 발표<br>車 관세철폐 모두 4년후로…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 신설<br>의약품 특허연계 3년 유예·美 냉돈육 관세철폐 2년 연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두 쪽 분량의 '합의요지' 원본을 기자들에게 들어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제약ㆍ돼지고기 얻고 자동차 내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제약과 돼지고기 분야에 대한 우리 측 요구를 얻는 선에서 타결됐다. 미국이 한국산 승용차에 물리는 관세(2.5%)는 종전 즉시 또는 3년 뒤 철폐에서 발효 4년 뒤 철폐로 관세철폐 기간이 연장됐다. 특히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경우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도 신설된다. 반면 우리 측은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매기는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일정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ㆍ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것을 얻어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우리 요구를 반영해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확보했다"며 "이번 합의도출을 통해 3년5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던 한미 FTA의 비준과 발효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자동차 부문은 양국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협정 발효 4년 뒤인 5년째 되는 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예를 들어 오는 2012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되면 2016년 1월1일부터 관세가 없어지는 것이다. 다만 한국시장에 수입되는 미국차 관세는 발효일에 관세 8%에서 4%로 인하한 뒤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없애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이 우리보다 관세가 낮고 우리 차량의 현지생산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 이하에서 2만5,000대 이하로 늘리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ㆍ배출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과 관련해 한국은 4,500대 이하 제작사에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스냅백(분쟁시 결과에 따라 이전 관세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에 이어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요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측 요구사항인 돼지고기 관세의 경우 당초 협정에서는 2014년까지 철폐하기로 했으나 이를 2년 연장했다. 또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ㆍ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고 우리 업체의 미국 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양국은 지난 2007년 서명된 협정문을 그대로 두고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서한교환' 형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합의문서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서명할 예정"이라며 "내용상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포함돼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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