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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이번엔 남양유업상대 손배訴
입력2005-11-15 17:12:27
수정
2005.11.15 17:12:27
빙그레가 자사 제품인 ‘바나나맛우유’에 대해 비방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남양유업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는 15일 “남양유업의 비방광고로 인해 자사 제품에 대한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액 중 일부인 4억원을 청구한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문제의 광고는 원숭이가 등장해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의 제품을 기피하는 내용. 이미 빙그레측이 지난달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남양측은 이를 수용, 광고를 더 이상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빙그레측은 “남양이 비방광고의 방영이 끝나기 전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이에 앞서 해태유업을 상대로 해태의 ‘생과즙바나나우유’가 바나나맛우유 용기를 모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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