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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2년미만 불법파견 첫 직접 고용 명령 받아

CJㆍ대한통운 등 5개 업체 불법파견 사례 적발

지난달 2일부터 불법 파견의 경우 사용 기간과 무관하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파견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 123명을 파견 받아 사용한 CJㆍ대한통운ㆍ뉴로시스(평택공장)ㆍ파인ㆍ협성정공 등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용업체들에 근로자 123명을 즉시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며 “123명 중에는 근속기간 2년 미만의 근로자도 93명이 포함돼 개정파견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 전에는 2년 이상 파견 근무자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용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한편 총 12억3,000만원(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8월 초부터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고용부는 다음달까지 총 500곳의 사업장에 대한 감독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개정된 파견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청·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한 사업장 교육과 TV 광고 등의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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