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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민영화 표류] 전력산업 구조개편 부처간 이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수직 독점체제로 굳어있는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서두르고 있으나 관련부처와의 협조를 구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산자부는 우선 한전을 6개의 발전자회사로 쪼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및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전력회사에 대한 정부지급과 광범위한 조세특례, 국공채 매입의무 면제, 지주회사 요건 완화 예외 인정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의 반응은 냉담하다. 공기업민영화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처마저 산자부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을 정도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국민정부가 출범초기부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반드시 성사시켜야할 작업으로 지목한 정책과제. 그러나 자산규모 61조원의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모범을 보여야 할 한전 민영화는 정부 스스로 발목을 잡아 표류하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민영화는 이에따라 올해안으로 예정되어 있던 발전자회사 설립과 1개 자회사 매각추진 등이 내년초로 미뤄지는등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부처간 갈등은 한전민영화의 갈길을 막고, 특히 노조등 반대세력에 공세의 빌미를 던져줌으로써 실패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 지급보증 = 산자부는 지난 7월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신설될 전력회사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을 계획하고 있었다. 한전 외채의 채무불이행(디폴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급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디폴트발생을 막기 위한 정부 지급보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영화에 따른 문제를 정부 지급보증으로 해결하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우려해서였다. 재정경제부도 전력회사및 신설회사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결국, 산자부는 특별법에서 정부 지급보증부분을 아예 빼버렸다. ◇지주회사 요건 완화 예외 인정 = 산자부는 특히 한전이 지주회사가 될 수 있는 법적 부채비율을 현행 100%에서 200%로 완화하는 것을 특별법에 담았었다. 한전의 부채비율은 현재 174%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자회사분할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이 역시 공정위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 설립요건의 예외는 있을 수 없으며 한전의 경우 지주회사가 되더라도 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정거래법상 예외가 필요할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조세특례 = 한전이 발전자회사를 설립하면서 현행법상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등 세금은 약 3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특별법에 조세 특례규정을 넣으려고 했었다. 재정경제부는 반대다. 세금 감면에는 동조하는 입장이나 조세특례를 개별법에 반영할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주장이다. 그나마 올해안 개정도 불투명한 상태.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안에 조세특례제한법및 시행령을 개정토록 노력하고 있다』고만 대답했다. 행정자치부는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자는 산자부의 주장에 대해 국민개세주의및 공평과세를 이유를 들어 수용불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공채 매입의무에 대한 특례 = 한전은 자회사 설립등기를 하거나 자산을 이전할 때 국민주택채권, 철도채권등을 의무 매입하는 데 3,000억원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연간 전기료수입의 2%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산자부는 국공채 매입의무를 면제시켜 한전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겠다는 원칙을 세워놓았지만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이다. 건교부는 국민주택채권은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쓰이는 자금을 조성하는 중요한 재원인데다 한전의 특례인정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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