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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불공정거래 본격조사/하반기부터
입력1997-06-04 00:00:00
수정
1997.06.04 00:00:00
◎기관시세조종·내부자거래 등 중점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코스닥시장에서의 시세조정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3일 증권감독원은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코스닥시장 등록 주식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증권업협회의 중개시장 운영규정과 매매심리시스템 등이 마련되는대로 올 하반기부터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증감원은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총괄국 조사1과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조사착안 사항을 개발, 자체 전산체계를 준비중에 있다.
증감원은 중점조사 대상을 ▲등록전 기관에 주식양도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례 ▲기관투자가의 시세조종 ▲대주주의 지분변동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호가단위 및 유통주식수가 적은 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신기술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등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코스닥시장은 공개입찰 실시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방지 대책이 미흡하고 10%이상 대주주에 한해 지분변동 신고를 받아 내부자거래의 징후를 판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토록 하는 근거가 미비하며 호가 및 매매수량단위가 최소 1주인 경우도 가능해 반복적으로 소량의 매매주문을 내는 사례가 많고 동시호가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배분의 문제점 등이 노출돼왔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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