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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손실 책임져라"… 노조 불법행위에 경종

■ 사업장 점거 현대차 하청노조에 90억 배상판결<br>법원, 사측 청구금액 수용… 경제적 징벌 대폭 강화 의지<br>예전과 판결양상 달라 파장

19일 법원이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현대차 하청노조(울산공장 비정규직회)에 대해 사상 최대 금액의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더 이상 회사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내세우며 불법파업을 일삼는 노조의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업계는 물론 노동계도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어서 놀라는 분위기다.

이번 법원판결의 요지는 비록 노조활동의 연속이라고는 하지만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일으킨 파업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무관용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법원이 강조한 것은 "쟁의행위의 방법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노조가 현대차 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사회통념상의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인 행위로 정당성 없는 불법행위"였다는 점이다.

특히 불법파업으로 인해 회사의 재산이나 경영상 손실을 끼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물어주도록 하는 등 일종의 '경제적 징벌'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법원은 사측이 피해액을 요구하면 노조 측을 배려해 청구금액을 깎아 판결을 내리는 등 절충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회사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쌍용차사태와 관련해 법원은 최근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청구금액의 절반 수준인 46억원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했다"며 "이번 현대차 소송에서는 사측이 청구한 9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사측이 청구한 금액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현대차 노조라는 상징성 때문에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사측이 추산한 피해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노조가 내키는 대로 불법파업에 나서는 것도 부담스럽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측이 배상청구를 해도 법원이 노조를 온정적으로 대해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러나 피해액을 높게 산정할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운 노조들이 불법파업에 함부로 나서기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재계는 외국처럼 파업은 하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해야지, 마음 내키는 대로 불법파업을 하게 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반기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경영손실과 이미지 실추를 감안하면 회사 측이 청구하는 손배액도 실제 피해액보다는 낮다"며 "불법파업으로 인한 무형의 피해액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 동안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등을 점거, 파업을 벌이는 통에 당시 차량 2만7,149대를 만들지 못해 2,517억원 상당의 매출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회사 이미지 실추나 해외 바이어 이탈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현대차는 "사내하청노조는 하도급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현대차에 직접 교섭권이 없고 적법한 절차, 목적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파업에 참가한 475명에 대해 총 203억원의 손해배상액만 청구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5건의 손배소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은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행동이 폭력적인 불법으로 규정짓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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