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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니커 회장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5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계열사에 거액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국내 1위 닭고기업체 마니커 회장 한형석(62)씨와 부회장 서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06년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고급빌라의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면서 계약금 3억5,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고, 자신의 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의 건축사업에 25억원을 투자하면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회장이 공금으로 땅과 주식에 투자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횡령 한 자금이 총 132억여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18개에 달하는 비자금 전용 차명계좌를 관리하게 하고 사금고처럼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빼내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 회장은 2008년 9월 도곡동의 고급빌라 건축사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설립한 건축시행사 A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담보나 이자 없이 마니커 자금 105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횡령과 배임액이 큰 점을 고려해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청구 직전 횡령액을 전액 변제해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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