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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카지노 ‘조건부 허가’

외국인 카지노의 설립이 `조건부 허가제`로 완화되고 카지노를 감독하는 별도 기구가 만들어진다. 8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대통령 보고를 통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적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도와 인천, 김포, 영종도, 용유도, 송도 등 경제특구 지역에 한해 카지노 설립을 `조건부 허가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5억달러 이상의 호텔, 리조트, 수족관 등을 짓는 외국인 투자자는 별다른 제한없이 카지노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전에는 관광진흥법 등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카지노 허가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 장관은 “외국인 카지노는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설립을 일부 개방키로 했다”며 “카지노 설립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체 카지노를 감독하는 별도 기구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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