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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復泳서울은행장등 환란공판 증인에 구인장.과태료
입력1998-10-26 11:03:00
수정
2002.10.22 11:03:33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는 26일 환란사건으로 기소된 姜慶植 전경제부총리와 金仁浩 전경제수석에 대한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불출석한 申復泳 서울은행장과 李義喆 쌍방울그룹회장, 韓東羽 전한솔종금 대표 등 3명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지난달 공판에 이어 이날 두번째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오는 12월7일 오전 10시까지 법정에 출두토록 강제구인 조치했다"며 "이들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온당한 태도로 볼 수 없어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강제구인하고 과태료를 병과키로 했다.
이날 오전 공판은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취소됐으며 오후 2시 邊陽浩 전 재경원정책조정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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