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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모발 탈색제 화상 위험"

소보원 '안전경보' 발령

미용실 등에서 사용하는 모발 탈색제에 대해 ‘소비자 안전경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1일 “모발 탈색제에 사용되는 과황산암모늄을 실온보다 높은 조건에서 보관한 결과 발열ㆍ발화현상이 나타났다”며 “이 성분이 들어간 탈색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자칫 머리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과황산암모늄이 함유된 모발 탈색제를 이용할 때 전열캡이나 전열기 등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과황산암모늄 분말이 습기를 함유한 상태에서 실온보다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자연발열과 함께 자극성 연기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용실에서 모발탈색이나 퍼머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열기구와 반응할 경우 모발이 심하게 훼손되고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과황산암모늄은 물론 과황산칼륨ㆍ과황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탈색제도 화상 우려가 있다”며 “발열ㆍ발화 위험이 큰 미용 용품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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